신발장 문짝 차에 싣고 '허위 출퇴근'…법원 "요양급여 3700만원 환수"

태그 붙은 신발장 문짝 차량에 싣고 외부서 출퇴근 기록
법원 "바닷가·커피숍 나들이는 방문요양급여 대상 아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요양보호사가 출퇴근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의 집 신발장 문짝을 뜯어내 차량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부풀려 받아낸 3700만 원가량의 급여를 환수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5월 울산의 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 씨가 방문요양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했다고 보고 A 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3740만 5240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공단 조사 결과 A 씨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B 씨는 한 수급자 부부에게 실제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상으론 주 6회, 하루 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2시간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 씨는 출퇴근 시간을 전송하는 태그가 붙어있는 수급자 부부 집의 신발장 문짝을 뜯어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개인 용무를 보거나 집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출퇴근 시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요양기관 운영자 A 씨는 B 씨가 문짝을 차에 싣고 다닌 사실은 맞지만 이는 수급자 부부가 외출한 상태에서도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급자 부부가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을 답답해해 산책하러 나가는 등 외부 활동을 한 것이고, 이를 포함하면 정해진 서비스 시간을 지켰다며 환수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A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심한 수급자 부부를 데리고 수시로 늦은 시간까지 외출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게 사실이라 해도 방문요양급여는 가정에서 제공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B 씨가 수급자와 간 장소들이 바닷가나 공원, 카페 등이었다는 점을 들어 "병원 동행이나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이 아닌 곳에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일부 날짜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들어 환수금액이 과도하다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