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밀린 김건희 대법 선고…'무상 여론조사 尹 유죄' 변수로
김건희 2심 징역 4년…무상 여론조사는 무죄 유지
[주목, 이주의 재판] '그림 청탁' 김상민도 23일 선고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대법원 최종 결론이 24일 나온다.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대법 선고가 있은 지 보름 만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한 데 이어 김 여사의 선고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16일 김 여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으나,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은 선고일을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김 여사는 1·2심 모두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가 김 여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됐다.
1심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1심 형량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연루 혐의 일부와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 가방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결과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지난 13일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2021년 6월 18일~2021년 10월 21일 14회에 걸쳐 27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반면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배포 등에 관해 명 씨가 김 여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여론조사 결과가 전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배포받는 상대방 중 하나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봤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특검팀은 1심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김 여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선고가 16일에서 24일로 전격 연기됐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번 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오전 11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사건을 선고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이른바 '그림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해 형량을 높였다. 4139만 원의 추징 명령은 유지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이 위작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선고 당일 상고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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