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면 문제 없는 줄"…미성년자 추행한 군인 징역 3년 구형
"유죄 확정되면 군 생활 끝" 선처 호소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직업군인 신분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해군 하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 측은 "김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해군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인데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군 생활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군에서도 이 사건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현역 부적합 심사를 거쳐 더 이상 복무하지 못할 예정"이라며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당시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공원과 헬스장, 차 안 등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 열린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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