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무곤 전 기조부장 구속 기로(종합)

심우정 "당시 상황 소상히 설명" 전무곤 "재판 성실히 임할 것"
합수부에 검사 파견 방안 검토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진행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내란가담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말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구속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자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고, '비상계엄 당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낮 12시 24분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도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넘어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해 포고령을 전제로 재판·수사 관할을 정리하도록 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도 받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심 전 총장이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항고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심사에는 특검팀의 권영빈 특검보와 김지미 특검보가 출석했다.

권 특검보는 오전 9시 8분쯤 법원 앞에 도착해 "몇 차례에 걸친 대검 압수수색을 했다"며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 전 부장도 이날 오후 2시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 전 부장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오후 1시 7분쯤 법원 앞에서 "(계엄 당시) 검찰 수뇌부는 한 몸이 돼서 전체가 함께 움직였다"며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전체는 다 하나의 공동 집단이었고 공동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