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무당 조말례'로 가스라이팅…87억 뜯어낸 부부 징역 20년·17년
법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 계획"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87억 원가량을 뜯어낸 부부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장 모 씨(49·여)에게 징역 20년을, 심 모 씨(47·남)에겐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 83억 9405만 원, 장 씨가 단독으로 뜯어낸 4억 5900만 원을 올해 3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이율로 배상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 '조말례'를 안다"며 접근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말례는 허구의 무속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말례의 지시라고 속여 A 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배포하거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 77억 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 담보라고 속여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걸로 보이고, (A 씨 전 남편) B 씨에게 범행 책임도 전가하고 있다"며 "A 씨는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B 씨와도 이혼하는 등 가정이 파탄났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중"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의 경우 2020년 5월 19일 관련 규정이 신설된바, 법 시행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한편 이들은 B 씨도 가스라이팅해 B 씨가 대표로 지내던 회사 자금 65억 8700만 원을 갖다 바치게도 했다. 장 씨 등 일당은 B 씨에게 "조말례가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로 한다"고 지시해 횡령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분리 선고가 이뤄졌다. 회사 대표인 B 씨는 지난 4월 징역 3년을, 장 씨·심 씨는 지난 3일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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