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 기각 요청…특검 "징역 3년"
1심 무죄…박종준 측 "억측, 기각돼야", 특검 "증거인멸 고의성 인정"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 측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 구형 의견을 유지했다.
박 전 처장 측은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특검 대부분의 주장은 억측과 의혹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항소 이유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이 사건의 경우도 전문가인 통신분야 간부의 판단과 방향을 존중하고 승인했다"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당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면직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비화폰을 반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홍 전 처장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을 원격 로그아웃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 전자정보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5월 21일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계정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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