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죄질 불량"

방송인 김어준씨가 1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자 경찰 수사 착수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전 기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김 씨는 이 전 기자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여론을 형성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서를 통해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최 전 의원의 SNS 글을 그대로 읽은 것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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