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공공복리 반하지 않아"
자료제출요구 효력도 정지…고법 본안판결 30일 뒤까지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내린 자료 제출 요구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종기(집행정지 효력이 끝나는 날)는 이 법원(고법)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정했다. 즉 '고법'에서 본안 판결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재판부는 "(동일인 변경 지정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출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도 "처분성 있고, 이유 있음"이라며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다"고 설명했다.
법원 결정으로 공정위가 지난 5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바꾼 지정은 고법 선고가 나온 뒤 30일이 지난 시점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이는 동일인 변경 지정 자체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아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 5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할 의무 등이 생긴다.
이후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 결정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결정의 기한은 이달 15일까지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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