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무상 여론조사 '尹 판결' 영향(종합)
김건희 1,2심 여론조사 무죄 판단…"정치활동 하는 자 해당 안돼"
尹 1심서는 "尹과 암묵적 합의…공동정범 책임 져" 정반대 판시
- 이장호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장시온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의 1·2심에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가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법리를 보다 강조해 김 여사의 유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고심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특검의 선고 기일 요청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에서 1심 법리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면 선고 기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16일 선고 예정인 대법원 사건과 관련해 어제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됐다.
앞서 김 여사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36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들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원 7200원)만 유죄로 봤다.
이 판결은 앞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여사 재판 1·2심 판결과는 여러 지점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앞선 김 여사 사건 1·2심은 김 여사가 명 씨에게 먼저 조사를 요구하거나 의뢰한 자료가 없고, 계약서 등 서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명 씨의 일방적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 세 명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특히 김 여사 사건 1·2심은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해 정반대의 법리 해석을 내놨다.
선고 기일이 임박한 만큼 대법원은 이 같은 특검의 요청을 빠른 시일 내 검토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미 특검의 주장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여, 선고 기일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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