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시행시 공수처 검사 수사 위법 소지…공수처법 개정 필요"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 준용"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4일 공수처법 개정 없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수처 검사의 수사 절차에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이 유지된다"며 "별도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47조와 종합특검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직무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47조는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종합특검법) 제6조 제7항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공수처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별도의 공수처법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 공수처법 개정 없이 진행되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 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의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기존 형사소송법 규정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될 수 있게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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