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무상 여론조사 尹 판결 의견서 제출"

김건희 1,2심 여론조사 무죄 판단…전날 尹 1심은 유죄 인정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1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16일 선고 예정인 대법원 사건과 관련해 어제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1호 법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김 여사에게 적용됐다.

앞서 김 여사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 조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 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