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 파기환송심 앞…"이행각서 입장 밝혀라"
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 측, 법원에 구석명신청서 제출
"각서 작성 경위에 한해 양 당사자 대질신문 반드시 이뤄져야"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된다. 이를 앞두고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권 변호사가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이행 각서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이 이행 각서에 대한 권 변호사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석명신청서를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 최희정 서창석)에 제출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권 변호사는 이 씨에게 패소한 사실을 이듬해 알리면서 3년간 매년 말까지 각각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이에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1심보다 다소 늘어난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해미르에는 별도로 2심 수임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씨 측이 추가로 주장한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권 변호사가 이 씨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미르는 별도로 2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단 부분을 확정했다. 다만 이 씨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권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약정금은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와 사실상 중복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와 별도로 인정될 수 없다는 변론을 한 바 있다.
권 변호사가 이 주장을 유지할 경우 당사자 간 대질신문 등을 통해 이행 각서 작성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 변호사의 입장 확인이 필요해 구석명신청을 하게 됐다고 이 씨 측은 설명했다.
구석명신청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씨 측은 구체적으로 △이행 각서에 따른 9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와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중복된다는 기존 주장내용을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만약 기존 주장을 유지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씨 측은 "이 사건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에 대한 대질신문이 불허됨에 따라 각서 작성 경위가 충분히 밝혀지지 못해 상고 및 파기환송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만약 피고가 책임 중복 여부를 다툰다면 원고로서는 파기환송심 쟁점인 각서 작성 경위에 한해 양 당사자에 대한 대질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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