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희생자, 재판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종합)

법무부 입법예고…"재심청구권 실효적 보장 위해"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앞으로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사 희생자들을 비롯해 억울하게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국민들이 스스로 재심절차를 거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선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그 목적이나 사유와 관계없이 1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의 하기 위해 재심청구권자에 대해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권자는 물론이고 △여순사건 △제주4・3사건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의 재심청구권자가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같은 사건에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향후에도 열람·등사절차를 비롯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