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사건 희생자,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법무부 입법예고

"재심청구권 실효적 보장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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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정부가 재심 청구권자에 한해 사건기록 열람·등사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이 신설된다.

다만 신청권 남용 방지를 위해 같은 사건에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 희생자 등의 하기 위해 재심청구권자에 대해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확정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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