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3년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 첫 공판도…1심 무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이날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해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면서 비화폰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노 전 사령관이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도 인정되고,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이광호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항소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오전 10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 계정 삭제 조치가 보안 조치로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에 대해서 전자정보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해 대통령 경호처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 경호처는 국정원에 비해 기술적 이해가 떨어져 사용자 계정 삭제 조치를 실시한 것이 보안 조치 가운데서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내란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