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찾아가 휘발유 난동' 병원장 1심 징역형 집유…방화예비는 무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업무방해 혐의 기소

서울동부지방법원./뉴스1 DB.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보험금에 불만을 갖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휘발유를 들고 가 난동을 벌인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실제 방화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2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낮 12시 30분쯤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 소재 심평원 서울 본부를 찾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이 일부 삭감돼 지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시점이 점심시간이기는 했으나 필수 인원은 사무실에 남아 근무 중이었고 직원들은 실제 건물 내에서 방화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하며 동요하는 등 근무를 이어가지 못했다"며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시했다.

다만 A 씨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휘발유 통을 봉지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라이터를 가방에 둔 채 손에 들지 않았다"고 봤다.

또 △휘발유 통을 들고 있던 중에도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외부 연락을 받고 이에 순순히 응한 점 △경찰 출동 직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의자에 앉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분신·방화를 실행할 정도로 이성을 잃거나 흥분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심평원 방문 전날 미리 방문 약속을 잡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