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청탁' 김기현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 …내달 10일 재판에 다시 부르기로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가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여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3일 김 의원과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 측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출석 예정이었던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증언거부권 행사 예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정한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달 10일에 열기로 하고, 김 여사를 재소환하기로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전후로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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