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김어준 측 "최강욱 SNS 글 그대로 읽어" 혐의 부인
최강욱·황의석은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아
- 소봄이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권준언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현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어준 씨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여 만이자 경찰 수사 착수 4년여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여러 차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김 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서를 통해 "허위 사실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최 전 의원의 SNS 글을 그대로 읽은 것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원은 김 씨가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김 씨 발언의 근거가 된 게시글을 올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한 차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한 끝에 김 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2024년 4월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에는 이 전 기자가 김 씨의 문제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신고를 유튜브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하기도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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