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2보)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5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명 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