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금은방 사기' 업주 구속 기로…'묵묵부답'
10일 서울 시내서 체포…12일 영장 신청·청구
- 강서연 기자,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권준언 기자 = 고객들에게 금을 싸게 판매하거나 보관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금과 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업주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9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승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는지'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건물에 들어갔다.
A 씨는 오랜 기간 금은방을 운영하며 거래한 고객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금을 건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고객들이 구매한 금을 다시 맡기면 보관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장은 140건이 넘고,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이 사건 관련 첫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A 씨를 서울 시내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12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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