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징역 25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항소심, 31일 시작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유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이달 말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국 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어서 요건이 충족되면 향후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에 의한 재기소 가능성이 남는다.

1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