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이태원 참사 희생자·유족 조롱한 50대…검찰, 징역 1년 구형

'다른 참사 유가족 행세·특정 조직의 계획 범행' 허위 주장
혐의 일부 부인…"주류 언론 불신해 유튜브 등 접하다 오인"

서울서부지법 ⓒ 뉴스1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허위·조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3일 오전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모 씨(52)의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강 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 일부가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조직의 계획적 범행이라는 글을 25차례 올려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모욕 게시물을 3차례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강 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게시물을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강 씨는 재판부가 게시물을 올린 이유를 묻자 "당시 인터넷에 떠돌던 근거 자료가 너무 그럴듯해 진실이라고 판단했다"며 "사고가 정치적으로 이용됐고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갖고 글을 올렸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강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류 언론을 불신하던 중 유튜브와 오픈채팅방에서 확산한 영상과 자료를 접하고 참사가 조작됐거나 특정 세력이 개입했다고 진지하게 오인했다"며 "개인적 원한이나 맹목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비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강 씨도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언행으로 유족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함부로 올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