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침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 잠실개표소 시위 첫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21일 첫 공판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기소가 이뤄진 첫 사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모 씨(45)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김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와 경찰에게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라는 구호로 답했다.
김 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온 후엔 "(경찰에게) 폭행도 당했고 목도 졸렸다. 당한 것을 앞으로 다 공개하겠다. 기다려달라"며 "모든 게 다 억울하다. 욕을 들은 것도, 욕을 한 것도 침 뱉은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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