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지식인 답변 보도한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학교폭력 고민 학생 글에 "무조건 싸워라"…인용 보도
법원 "국민 알 권리 충족 위한 공익적 보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자신이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남긴 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예지희 김홍준 김연하)는 장 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을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8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후 서울신문이 보도한 자신에 대한 기사 내용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 씨의 신상이 공개된 뒤 보도된 해당 기사에는 2007년 장 씨가 학교폭력을 고민하는 학생이 올린 네이버 지식인 글에 '무조건 싸우라', '의자 다리 모서리 부분으로 상대방 머리를 쳐야 한다', '싸움을 많이 해 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성공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 씨가 2016년 한 인터넷 숙박업 커뮤니티에 조직폭력배 손님과 싸운 일화를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의 태도가 바뀐다고 한 내용도 포함됐다.
장 씨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알아내 공개 보도한 것이고,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청구한 액수는 100만 원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 사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장 씨의 살인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장 씨의 글을 조사, 수집한 것이고 서울신문 소속 기자 역시 언론사의 공개된 보도 내용을 인용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의 인터넷 게시글이 익명이긴 했으나, 언론기관은 공익을 위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해 보도할 책무가 있다"며 "장 씨 형사 사건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공익적 보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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