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남양주 스토킹 살인' 막는다…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법·제도와 현장 대응 공백 메우는 데 초점…이행상황 지속 점검·보완"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내년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부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는 13일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이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간 공유되지 않은 탓에 피해자 접근을 막지 못해 발생한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고,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경찰-피해자, 보호관찰관-가해자)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출동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을 목표로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 연계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스토킹 재범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경찰청은 3단계(고·중·저)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했다.

또 대검찰청은 스토킹 잠정조치 종별 추가·변경, 별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중인 가해자에 대한 추가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도출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바탕으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강화됐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 운영하고, 잠정조치 신청·청구 시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 첨부를 활성화해 피해자 위험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경호원 2인 밀착) 및 지능형 CCTV(주거지 침입·배회 감지)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레드플래그 10)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TF는 "남양주 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메우는 데 이번 방안의 초점을 뒀다"며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해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