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치매 노인 들이받아 발가락 절단…운전자 무죄 이유는

교차로 직진 주행 중 피해자 뛰어들어…가족 가출신고 상태
재판부 "충돌 예상 어려웠을 것"…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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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야간 무단횡단을 하던 치매 노인을 들이받아 발가락 괴사에 따른 절단에 이르게 한 8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81·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2024년 2월 25일 오후 1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를 시속 약 45㎞로 운전하던 중,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 위를 무단 횡단하던 장 모 씨(87·남)를 보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최 씨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 중이었다. 당시 장 씨는 어두운 색 상의를 입고 도로로 뛰어 들었으며,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가족들이 당일 가출 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 사고로 장 씨는 전치 16주에 해당하는 경골 몸통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다.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괴사하면서 같은 해 4월 5일에는 발가락을 절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인 최 씨가 장 씨의 무단횡단이나 충돌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최 씨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과 시간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도로 양쪽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시야장애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과 시력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에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뛰어서 횡단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평균값을 적용한 정지 가능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 후 급제동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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