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땅 차명 매입' 무죄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에 형사보상 1153만 확정

삼정기업 정병창·박상천 삼정이앤씨 대표 등도 형사보상금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기 용인 기흥역세권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오 삼정기업 회장이 1153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덕)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5년 무죄를 선고받은 박 회장에 대한 비용보상 1153만 원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박상천 삼정이앤시 대표는 115만3000원, 정병창 삼정기업 대표는 60만3000원을 각각 받게 됐다. 법인인 삼정기업은 330만 원을, 삼정기업·정상개발·창원뉴스테이·삼정랜드·삼정디앤씨·삼지주택·한림테크·정상플래닛은 각각 55만 원씩의 비용보상 지급이 확정됐다.

앞서 정 회장 등은 2020년 10월~2021년 4월 용인 기흥역세권 제2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정기업 임직원과 관계 기업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명의를 신·수탁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신탁자)와 등기부상 명의자(수탁자)를 다르게 한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나 투기 등 부정한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해 실권리자 명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의결권을 다수 확보하기 위해 삼정기업 임직원과 관계 기업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은 이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급해 명의신탁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조사에 의하면 부동산 매수인들은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협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