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심판 본격 2라운드…특검 사건, 서울고법 내란전담부로
尹 관련 항소심만 3건…주요 계엄 사건 줄줄이 고법행
형사1부·12부 내란전담 심리…사실심 마지막 판단 주목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1심이 잇따라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심판 2라운드'가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부가 설치돼 있으며 고법에는 형사1부와 형사12부가 내란전담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되는 항소심은 총 3건이다. 여기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전담재판부 별로 따지면 형사1부 5건, 형사 12부 2건이다.
내란재판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심리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2월 19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닷새 만인 지난 2월 24일 쌍방 항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신청 및 재항고로 40여 일간 재판 일정이 중단됐다가 지난달 25일에야 재개됐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특별검사법상 '6·3·3 원칙' 적용 대상이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예외다. 내란특검이 아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6·3·3원칙은 특검의 1심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일반이적 등) 사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위증) 사건은 6·3·3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 배당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오는 15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같이 법정에 선다. 피고인들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위증' 사건은 28일 2번째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형사1부가 심리를 맡는다.
아울러 형사1부는 27일 조 전 국정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KTV 원장, 내란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역시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은 형사12-1부에 배당돼 공판 기일을 조정 중이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마지막 사실심인 만큼,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한층 구체화할 전망이다. 향후 대법원 판단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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