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유죄 확정' 尹 "법률전은 하이브리드전…끝까지 싸우자"

대법 '체포 방해' 7년 선고 이후 변호인단에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 징역 7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DB). 2026.7.9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관련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단에게 "상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선고 이후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9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8건 중 처음 나온 상고심 결론이다.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후 휴정 시간에 윤 대통령은 변호인석으로 와서 변호인들 한 명 한 명마다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부정하고 불의한 시스템에 맞서 하이브리드전(戰)을 하고 있지 않나"며 "법률전은 총칼 없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니 너무 상심들 말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전은 재래식 군사력뿐 아니라 사이버전과 정보전, 경제·정치적 압박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대적 전쟁 개념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국이 국내 선거에 개입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은 지난 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