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檢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대장동 사건' 기록 제공한다
대장동·위례·서해피격·尹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제공할 듯
"판결 확정 안 된 사건 기록 열람, 재판 독립성 저해" 의견도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측은 "진상조사단의 기록 제공 요청을 여느 진상조사 등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했다.
다만 자료 제공 범위와 절차, 방법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기록을 제공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은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사건 등 4건이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달 초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록을 검토한다.
진상조사단 운영 관련 대검 내부 지침은 "진상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등을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최근 대검을 통해 각 검찰청과 법원에 조사 대상 사건 7건의 수사와 공판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확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대법원은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자료는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제공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재판 기록 열람 및 등사를 불허했다.
minja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