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건송치' 복원 필요…보완수사권 폐지 대안 마련해야"

"특사경 검사 지휘권 필요…구속 기간 현행 10일 유지가 타당"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최동현 기자 =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와 구속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건 송치 제도 복원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제도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폐지됐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사건송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경찰의 인지 사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사건 △병존사건(여러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거나 특정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복수인 경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전건송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을 삭제하는 안에는 반대했다. 법무부는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과 특사경이 행정 업무와 병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검사와 특사경의 수직적 관계 재편, 특사경 독립성 보장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검찰이 할 수 있는 구속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이는 데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수사 적정성 확인 및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필수적 시간"이라며 "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록 검토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기간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