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김학의 보고서' 대법 유죄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한 혐의
지난달 대법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재판소원 청구 시사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 2022.1.21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헌법소원심판)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윤 씨의 2차 면담 결과서에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천만 원씩 현금을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봤다.

또 윤 씨와의 3차 면담 결과서에 특정 법조인이 윤 씨와 골프를 친 정황이 있는 것처럼 적고, 실제 녹취가 있었는데도 "녹취 없어, 복기하여 진술 요지 작성"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지난해 3월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심은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 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직후 "면담 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목적·취지, 구성 요건 확장 해석의 한계 등과 관련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지난 2월 '재판소원제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에도 기본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이를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로도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2024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11월 이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