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13일 소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13일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이달 13일 오전 10시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검팀은 유 감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을 충실히 감사하지 못하도록 감사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관저를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 감사를 청구하면서 2년여간 감사가 진행됐다.
당시 감사원은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경호처 등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를 수주한 것에 관해서는 소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그간 감사원의 감찰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5월 유 감사위원의 거주지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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