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조부 살해' 대학생 손녀 "폭언 멈추려 우발 범행…고의 없었다"
"상해 고의로 우발적으로 범행"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서 80대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대학생 손녀가 첫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 씨 측은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상해치사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A 씨에게는 피해자 B 씨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게 하려는 상해의 고의로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A 씨는 "변호인의 의견이 본인 입장과 같냐?"는 재판부 질문에 "같다"고 짧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A 씨의 부친과 백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족 내 갈등과 피고인의 성장 배경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기일에 두 사람을 신문하기로 했다.
B 씨의 아내는 사건 전부터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고 현재 치매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 53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부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과도로 B 씨의 어깨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폐 손상 및 저혈류성 쇼크 등으로 결국 숨졌다.
A 씨는 국내 한 사립 명문대에 진학한 뒤 2023년 겨울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갈등을 겪었고, 범행 당일에도 조부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으며,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11일 A 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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