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 감형에도 법정구속…경찰 폭행·유리창 파손

법원 "유형력 가볍지 않아…생명 위협 느낄 정도로 공포"
담장 넘은 직후 체포 가담자는 징역형 집행유에 선고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원 유리창을 깨트린 이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개월 감형됐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 실형 선고에 따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임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 건물 1층까지 진입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임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됐다.

당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법원 경내로 들어간 뒤 위험한 물건으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돼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서도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서부지법에 있던 공무원 등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4명의 가담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담장을 넘은 직후 체포돼 추가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