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국민 안심 AI 등기' 추진…등기제도 10년 발전계획

10일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설계' 학술대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등기제도의 향후 10년 발전계획으로 '국민 안심 AI 등기'를 설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AI 등기 시대'는 AI 기술을 활용한 등기 시스템 구축 및 등기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현재 AI 등기에 관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맞춤형 등기정보의 제공 △등기신청 단계에서의 오류 원천차단 △실시간 권리변동 알림 △민원 상담 등에 AI기술을 전면 활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국민 안심 등기'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등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한 설계' 학술대회를 연다고 법원행정처는 전했다.

부진정등기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등기제도 아래에서 등기부상의 등기기록과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피해보상 모델(보험형, 기금형, 혼합형) △피해자 보상 요건(선의, 과실 유무 등) 및 재원조달 방안(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익자 부담 등) △법령의 정비 방안(현행 법령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 등을 법원행정처는 검토하고 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