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당시 경호처 처·차장 1심 실형…"법질서 형해화"(종합)
박종준 전 처장 징역 4년, 김성훈 전 차장 징역 5년
"국가기관 조직 이용해 영장 집행 장기간 차단한 중대 범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든 행위가 대통령을 경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감지, 제거하고 특정 지역의 경계를 순찰하는 모든 안전 활동을 의미한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과 수색 영장의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등에 포함된 수색 영장의 집행을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 필요성이 높았다"며 "영장 집행 저지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거나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는 박 전 처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박 전 처장은 이전에 있던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 집행 시에는 협조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당시 협조했다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듣자 실체적 근거 없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를 인식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양형 이유를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범죄 피의자로 수사받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와 사법 절차의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했다"며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결과에 대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경호처 조직을 이용해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고, 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목격했는데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비화폰에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보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강경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법적 위험이 발생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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