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주장 유튜버에 벌금형

"매체 특성상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상당"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란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허위 사실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데 김 이사가 연결돼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올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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