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는 적법"…공수처 "법치주의 확인한 최종 판단"
대법 "공수처 尹 수사 적법했다"…'내란 수사권' 논란 종결
공수처 "법치주의 원칙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 환영 입장
- 최동현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문혜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영장을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 공수처는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공수처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중 8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도 사실상 종결됐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대해 실질적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소추특권의 취지 및 본질을 고려하면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에 내란죄 관련 수사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2심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수사를 확장한 만큼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책임자와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권,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어떠한 사건이든 정치적 고려 없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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