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서 대법 선고 본 윤석열…징역 7년 확정에 고개 끄덕·미소
변호인 요청에 잠시 휴정…윤석열, 변호인 휴대전화 영상으로 봐
- 장시온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권진영 기자 = 9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시각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후 2시쯤 재판 재개에 앞서 "대법원에서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예정하고 있다"며, 같은 시점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도 그 부분을 논의했다"며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면 고려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법원 선고를 시청할 수 있도록 5~10분만 휴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진행하셔도 된다. 변호인들은 절 생각해서 그랬지만", "나는 괜찮은데"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2시 13분쯤 영상을 통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에 따른 징역 7년 확정 소식을 접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다.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방청석을 향해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힘내시라"고 말했다.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후 2시 20분쯤 재개됐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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