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오보" 한동훈 5억 손배소 패소…재판 6년만

한동훈, 언론과 공모해 유시민 의혹 제기하자는 내용 담은 오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6.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KBS 검언유착 보도'와 관련해 KBS 기자들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9일 오후 한 의원이 엄 모 씨 등 KBS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한 의원(당시 검사장)과 전직 채널A 기자 이 모 씨간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하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오보 논란에 휩싸였다. KBS도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의원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보도 다음 달 소를 제기했다.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제외했다.

이후 진행된 민사 첫 공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해놓고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후 한 의원 측은 지난 5월 7일 김 모씨와 이 모씨 등 2명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이 의혹은 신성식 전 검사장(60·사법연수원 27기)이 KBS 측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신 전 검사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성식 피고인이 (기자에 제공한 정보 관련)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