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前경호차장 '체포 방해' 실형…'尹호위무사' 자처하다 법정구속
1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징역 5형
尹 체포부터 관저퇴거까지…생일도 챙기며 밀착 경호
- 권진영 기자, 한수현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한수현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최전선에 섰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만, '체포 방해 사건'이 불거진 후로는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징역 4년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김신 전 가족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막아선 경호처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경호처 일인자였던 박 전 처장이 지난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후폭풍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자 사실상 '실세'로 등극했다. 그는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과 달리 경호처 출신이다.
지난해 7월 경호처 차장직에서 파면되기 전까지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부터 구속, 석방, 관저 퇴거 등 모든 과정에서 최측근 자리를 지켰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체포 방해 혐의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연거푸 불응했다.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충성파로 꼽히는 그는 12·3 비상계엄 후 같은 달 18일 생일을 맞이한 윤 전 대통령을 위해 경호처 직원들과 축하 노래까지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3년 소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금바리를 공수하도록 하고 노래방 기계·불꽃놀이를 준비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경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1월 15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2차 시도를 앞두고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위 경호처 요원 중 일부는 소총을 든 채 순찰하는 등 김 전 차장 지휘하에 위압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공수처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차 벽과 인간 띠까지 동원했다.
증거 인멸에도 앞장섰다. 김 전 차장은 내란 수사의 주요 증거인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따르면 삭제 지시 대상이 된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계엄군을 이끈 사령관들과 나눈 통화 내역이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뒤에는 김 전 차장이 '경호작전용 자동소총 교체사업 계획' 문건을 결재한 정황이 포착돼 '경호처 사병화' 및 폐지 여론에 불씨를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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