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불법계엄 선포'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2024년 12월 3일 이후 583일만…대법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DB). 2025.9.26 ⓒ 뉴스1
대법원 3부 재판장인 이흥구 대법관이 12·3 비상계엄 583일 만인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경필, 이흥구, 이숙연 대법관. (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9 ⓒ 뉴스1
9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이후 약 1년 7개월(583일)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이다. 2026.7.9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대법원 징역 7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허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외신 허위 공보 등 10개 혐의 중 8개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는 소부 선고로 최초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느라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11 ⓒ 뉴스1 김성진 기자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오는 3일 국회 일대에서 ‘시민대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민주주의가 위협받았던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의사를 표출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새 정부가 내세운 국정 기조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사로 풀이된다. 사진은 국회 야경에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레이어 합성. 2025.12.2 ⓒ 뉴스1 임세영 기자
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 뉴스1 김종훈기자
내란 특검팀 수사팀장인 장준호 성남지청장(오른쪽)과 장지영 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DB). 2025.9.26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DB). 2025.9.26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 DB). 2025.9.2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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