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법 위반 항소심…검찰, 징역 2년 구형

"우울증 호소하다 4급 판정받자 치료 중단…논란 되자 치료재개"
영제이 측 "경제활동 집중해야 해 치료 어려웠다"

저스트절크 영제이.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을 받은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34·본명 성영재)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제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영제이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울증 판단은 환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에게 지속해서 답하다가 2021년 3월 4급 판정을 받자마자 즉각 진료를 중단했다"며 "2024년 4월 무렵 모 연예 전문매체가 피고인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함에 따라 다시 치료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4급 판정 이후 3년이 지나 장기 대기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도 면제된 상태"라고 했다.

영제이 측은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영제이 측 소송대리인은 "우울증은 일반 개인 병원도 아닌 종합병원에서 판정받은 것"이라며 "환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 과장하거나 속이거나 하는 부분을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 거짓으로 진단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급 판정이 된) 병무용 진단서를 받기 전 상황과 이후 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치료를 중단한 사실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영제이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고인의 학원 등이) 경영난을 겪던 와중 소일거리라 마침 들어와 (안무) 제작 등에 집중해야 하는 절실한 시기였다"며 "정신과 약이 활동에 지장을 줄 만큼 독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기존 약을 하나 먹는 식으로 버텼다"고 했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처럼 해 의사로부터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1년 3월 진단서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재병역 판정검사 자료로 제출해 '신경증적 장애' 등 사유로 4급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진단서에는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됐지만, 영제이가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중단하고 방송 출연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봤다

또 영제이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2021년에도 꾸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것처럼 허위로 의료진에게 진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로 행세해 병역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제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제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영제이는 댄스크루 '저스트절크' 리더로 활동하며 2016년 세계적인 경연대회 '바디록'(Body rock)에서 우리나라 팀 최초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2년에는 엠넷(Mnet)에서 방영된 스맨파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