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예고편…'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징역형 확정

건진법사 징역 5년·윤영호 징역 1년 8개월
김건희 2심 징역 4년…7월 상고심 선고 전망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둔 김건희 여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관련 금품 제공·수수 모두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씨의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전 씨 혐의와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 전 본부장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전 씨는 통일교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 관계를 만들기 위해 김 여사와 공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본부장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2022년 7월 5일 샤넬 가방 △2022년 7월 29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3회에 걸쳐 총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7월 내 김건희·권성동 상고심 선고 전망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도 이달 내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 기소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에 따라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8일 2심이 선고된 특검법에 따른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 기한은 7월 28일까지다.

통일교의 돈을 주고받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세조종' 행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 수수' 행위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무죄가 선고됐던 주가조작과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확정되면서 권 의원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3·3 규정에 따라 권 의원의 대법원 판단도 7월 28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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