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윤영호 실형 확정…'통일교 청탁' 대법서 최종 인정(종합2보)
전성배 징역 5년 확정…정치자금법은 무죄
"샤넬백 구매도 횡령"…윤영호, 징역1년6개월 확정
-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들의 실형을 확정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 측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씨의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 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 만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이어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1년을 감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6개월, 총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본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총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통일교 자금으로 매입 대금을 정산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을 제공한 점에 관해선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구입 당시 통일교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1.2심 모두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 관련 1,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상고에 대해서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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