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윤영호 실형 확정…'통일교 청탁' 대법서 최종 인정(종합2보)

전성배 징역 5년 확정…정치자금법은 무죄
"샤넬백 구매도 횡령"…윤영호, 징역1년6개월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9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이들의 실형을 확정함으로써, 정치권에 대한 통일교 측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관계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됐다.

"김건희에 샤넬 백·목걸이 전달" 인정 전성배, '징역 6년→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씨의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 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 만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이어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1년을 감형했다.

'김건희에 샤넬 백·목걸이' 윤영호…샤넬 백 전달 업무상 횡령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6개월, 총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본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총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통일교 자금으로 매입 대금을 정산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을 제공한 점에 관해선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구입 당시 통일교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1.2심 모두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 관련 1,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상고에 대해서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