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 미래위 '김용 재판 기록' 요청 불허…조사단 "재신청할 것"
조사단 "업무 수행 위해 기록 필요"…법조계 "재판 영향 끼칠 우려"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기록의 열람·등사를 대법원이 불허하자 필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2일 김 전 부원장 사건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기록 열람 등사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8일 기록 제공을 불허했다.
조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7개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 중"이라며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또한 대검을 경유해 대법원에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이 기록 확보의 근거로 삼은 내부 운영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필요한 경우 수사 및 공판기록, 관계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다.
조사단은 또 "대법원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불허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단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다. 조사단은 지난주부터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대로 기록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 기록을 조사단이 들여다보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의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조사 확정 전에 공표가 되든, 안되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기록은 유출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 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 등 사건 당사자만 가능하고, 조사단이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걸로 보인다. 대법원도 그걸 고려해 불허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송경호 등 전직 검사장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 사건들은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사단의 조사는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아 서울 고검 검사 역시 지난 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건 관계인이 아닌 조사단이 진행 중인 재판의 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글을 남겼다.
한편 현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조사단 사무실은 오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전된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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