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샤넬 백 구매도 횡령"(종합)
김건희에 샤넬백·목걸이 등 전달…2심서 "샤넬백 구매도 횡령" 유죄
1심보다 2개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대법, 양측 상고 모두 기각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1심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6개월, 총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일부 유죄로 본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통일교 자금으로 매입 대금을 정산받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7일 샤넬 가방을 제공한 점에 관해선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구입 당시 통일교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1.2심 모두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증거인멸 관련 1,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상고에 대해서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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