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확정(종합)

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상고기각
"특가법상 유죄·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 씨의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여 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 6000만여 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이어 2심은 1심보다 가벼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샤넬 가방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해 1년을 감형했다.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자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 공소장 변경,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의 청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 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그 외 전 씨가 상고 이유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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