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성 99%"…법무부, 변호사 부당 광고 단속 강화한다
'전관 예우' 강조하는 등 광고 규정 위반 사례 단속 강화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변호사 A 씨는 같은 법적 분쟁에 처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99% 승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화방 참가자들은 그와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모두 패소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강조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한 법무법인은 '전관예우 변호사 법인'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 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다. 법무부에 계류된 광고 규정 위반 사건은 79건으로, 이는 총 징계 사건(114건)의 절반 이상이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광고 단속 규정 강화 △중대 위반 행위자 징계 우선 처리 △사건 조사 전담팀 구성 등 조처를 했다.
일례로, 최근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가 단순 프로필 표시가 아닌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성실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변호사 징계를 우선 처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아울러 징계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팀도 꾸렸다. 법무부는 그간 변호사협회가 인계한 기록만으로 징계 타당성을 검토했다.
법무부는 변호사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0건'이라는 실적을 달성했다.
법무부는 매년 3회 개최하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로 늘릴 계획이다. 심의 방식도 효율화해 회차당 처리 건수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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